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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동, 1919가구 모아타운 짓는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5:1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919가구 규모 모아타운 사업이 착수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중랑구 면목동은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다. 지난 3월 심의통과된 1·2구역( 963가구)에 이번 모아주택 4·6구역(956가구)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1919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면목동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녹지·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해 강북구 번동과 함께 당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7만㎡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2022년 12월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 4개소가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에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모아주택 4·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10개동 956가구(임대주택 221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지상에는 약 1만㎡ 녹지와 지하엔 1233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이 동시에 해소될 예정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에 따라 모아주택 4구역과 모아주택 6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 모아주택 4·6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고 입체적 도로로 결정해 각 구역간 통합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은 ▲단지 중앙에 최고 37층 주동을 배치하고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 등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을 살려냈다.

이와 함께 이번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 향후 개별 필지단위 정비 시 소유주들간 건축협정 등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설주차장 공유 등이 가능해 보다 효과적인 건축계획이 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21가구는 소셜믹스로 공급한다. 아울러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면목동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내년 착공에 돌입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시범사업 2호 면목동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모아주택 사업구역 4개소의 사업추진이 가시화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빠른 사업추진의 장점인 모아주택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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