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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법령 반영' 20년 만에 전부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1:15

15일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10월 14일부터 시행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

서울시청.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개정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단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 후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포했다.

전면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 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로 이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현행 총 90개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정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했다. 그 외 유사 문구 표현방식 통일, 오자 정정,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한편, 전면 재정비 외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단 내용을 담았다.

또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15일 공포된 개정조례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 전부개정 시 조문 번호 조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4일 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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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지표는 그린라이트...파월 잭슨홀 연설만 남았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연준은 파월 의장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지표가 계속해서 식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는 등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오자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급속히 확산된 침체 공포에 지난주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이 50bp(1bp=0.01%p) 인하라는 '빅 컷'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예상 수준의 완화 흐름을 보인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강력한 소매 판매 지표, 예상보다 양호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9월 25bp 인하 확신이 커지는 상태다. 한국 시간 기준 16일 오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9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을 75%, 50bp 인하할 확률을 25%로 반영 중이다. 지표상 9월 인하에 대한 '그린라이트'가 확인된 만큼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내용에 따라 9월 인하 및 연내 인하폭을 가늠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진 '비둘기' 기대치 "뛰어 넘기 어렵다" 지적도 다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한 시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 실제 잭슨홀 연설 이후 반응은 뜨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애널리스트들은 파월 의장이 9월 회의 전까지 지표를 봐가면서 공격적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옵션은 열어둘 수 있으나, 시장이 기다리는 수준의 비둘기파 목소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파월 연설로 인한 달러 충격도 없을 것이며, 달러는 전반적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18명의 연준 위원 중 '비둘기파(dovish)' 메시지를 보낸 위원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단 한 명이며, '매파'로 간주되는 발언은 현재까지 5명의 위원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쿠글러 이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이었던 지난달 16일 "2% 물가 달성을 위해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심스레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12명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 중이다. 매파적(Hawkish) 스탠스를 보인 5명 중 올해 연준 표결권을 가진 위원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두 명이다. 나머지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다. 보우먼 이사는 지난 10일 "단 하나의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인플레 개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바킨 총재는 지난 8일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을 평가할 시간이 있으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18명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변화 [사진=로이터] 2024.08.16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2024-08-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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