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화생명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을 특별 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수해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 시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23일까지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2024.06.17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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