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단독]추모사업 지원 법령 실효성 있나…행안부, 역대 지원 '0건'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06:00

재난안전법상 국고로 추모사업 위한 비용 지원 가능
지자체와 유가족 씨름 할 동안 행안부 지원 '전무'
유가족 "재난참사 기억해야 되풀이 안 돼"

[서울=뉴스핌]노연경 기자 = 사회적 재난참사 추모사업에 대한 법령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재해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련법에 따른 추모사업 지원을 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가족과 지자체는 추모 공간 설치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추모 공간 필요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1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66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재난 재원은 대통령령을 통해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삼풍백화점 참사(1995년), 동해안 산불(2000년), 세월호 참사(2014년), 이태원 참사(2022년) 등 10여 건이다.

재난안전법 66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을 위한 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부림빌딩에 마련된 임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다. 2024.06.16 yooksa@newspim.com

이처럼 추모 공간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지만, 이 법을 근거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추모 공간에 대해 지원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개입하지 않는 동안 유가족과 지자체는 오랜 기간 추모 공간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서울광장에 있던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이전을 둘러싸고 유가족 측과 서울시는 자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1년 넘게 기나긴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돼 이전 공간에 대한 합의가 급물살을 타며 어렵게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했지만,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해 이곳도 오는 11월엔 이전을 해야한다.

올해 10주기를 맞이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여전히 서울시의회와 협의 중에 있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는 유가족 측에 공간 이전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는 날짜를 잡자는 공문을 보냈다.  

광화문 광장 공사가 시작되며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로 이전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데 서울시의회가 문을 닫는 오후 6시면 전기가 모두 끊긴다.

유가족들은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참사는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로 아들 이남훈 씨를 잃은 어머니 박영수 씨는 "참사 유가족이 되기 전엔 몰랐는데, 되고 나니 찾아가기도, 들어가기도 힘든 곳에 성수대교 희생자 위령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참사가 잊히지 않고, 묻히지 않으려면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시로라도 추모 공간을 갖추고 있는 세월호나 이태원참사와 달리 추모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에 일어난 참사는 제대로 된 추모 공간도 갖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4.04.16 choipix16@newspim.com

성수대교 희생자 위령비는 강변북로 한가운데 외딴섬처럼 위치해 있어 도보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502명의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눈높이가 달라진 만큼 유가족 측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911테러를 기리기 위해 만든 9.11 메모리얼 파크는 참사 발생 장소인 세계무역센터(WTC)와 2블록 떨어진 곳에 조성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추모시설 건립에 27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3조7260억원)를 지원했다.

반면 911테러 발생(2001년) 이후 불과 2년 뒤인 2003년 국내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짓는데 소방청과 대구시가 각각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고, 국민 성금 50억원이 들어갔다. 참사추모벽 지원금은 5억2000만원 모두 국민성금으로 조성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해당 법을 근거로 한 추모 공간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에 대해 "이태원과 세월호 참사의 경우 특별법과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추모사업 지원이) 논의됐다"라고 답했다.

이에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추모 공간만큼은 근거 법도 있는데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 아니냐고 되묻자 이 관계자는 "맞다. 그래서 (행안부도) 내부적으로 추모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마스,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사진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보완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업무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호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업무 지침도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화 합법 사이에서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다. 간호법은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08.28 pangbin@newspim.com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보완지침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또는 협진 의뢰 초안 작성 등에 관해선 진료지원간호사 이름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반면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대리 수술 등은 불가하도록 정해놨다.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이나 전문의약품 처방도 할 수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말초삽입중심정맥관 삽입,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또는 교체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부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도 제외 요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투명성을 위해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치 내용을 대신 기재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업무 위임사항 등을 문서화해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 체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지역돌봄 체계에서 새롭게 생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혼재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의료기사 업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법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규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약9개월 후에 시행이니까 지침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어떤 형태로 규율할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혼자서 정할 순 없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2024-08-28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