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 반발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라며 회의 도중에 퇴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발의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 법을 추진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다. 2024.07.18 photo@newspim.com |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법'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이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한테 주는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입법 공청회까지 거쳤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을 상정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했다. 절차에 따른 입법 공청회도 실시했다"며 "서민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윤석열 정부는 저러한 역할들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 측은 집행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중 거의 상당수는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국민이 추정컨대 한 1000만명 정도"라며 "집행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고 차관은 "전국에 2억장 정도가 배포될텐데 아마 상당 부분 '깡'(불법 현금화)이 일어날 것이다. 전국에서 상당한 부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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