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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골든타임 놓친 국민연금 개혁…22대 국회서 재논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08:05

3년 뒤 적자전환…31년 뒤 소진 위기
저출생·고령화, 연금기금 소진 가속
22대 국회, 연금개혁 해법 다시 논의
국민 73%, 보험료율 13%에 부정적
기초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과제로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 위기를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장기재정 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31년 뒤인 2055년에 소진된다. 연 단위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장기재정 전망과 달리, 월 단위로 현금을 파악하는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3년 뒤인 2027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적자를 맞는다.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당장 3년 뒤로 예상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여당)과 더불어민주당(야당)은 보험료율(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문제는 올해 42%인 소득대체율(수령 연금액의 비율).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집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시동도 걸지 못했다.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복지부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개혁안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개혁의 취지를 생각하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정쟁하며 평행선을 달릴 여유가 없다.

◆ 저출생·고령화, 연금기금 소진 가속…처음부터 시작하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개인연금보다 이득인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 위기에 처한 이유는 출생률은 낮아지는 반면 고령화는 심해지기 때문이다. 기금을 내는 청년층은 줄고 보험료를 받는 노인층은 많아져 기금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한 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금 부과 방식도 문제다. 한국은 스웨덴처럼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제도(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이 아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으로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구조다. 현행 보험료율(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은 9%지만 소득대체율(수령 연금액의 비율)은 올해 기준 40%로 적립금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복지부는 연금 개혁을 위해 5년마다 장기 재정 전망을 평가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연금특위는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된다.

그런데 연금 개혁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연금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는 연금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만큼 구체적인 구조 개혁의 과제와 추진 방향을 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민에 의견을 구하는 공론화 과정도 다시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지지부진할 틈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장 지방선거가 2026년에 열리고 대통령 선거가 2027년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에 연금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다음 연금 개혁도 물거품이 된다.

◆ 21대 연금개혁, 개혁 과제는…22대 국회, '정쟁'아닌 '협치' 목표로

연금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연금 부과 방식 등 연금의 틀을 아예 바꾸는 '구조개혁'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의 지속성을 위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적으로 개혁은 실패했지만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3%는 국회 논의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합의를 구하는 과제가 남겨졌다. 

22대 연금 개혁은 21대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강조한 구조개혁은 의제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약 18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22대 연금 개혁 논의는 서두르되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의 논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3만원, 부부는 월 340만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는다. 지급액은 단독 가구 최대 33만4810원, 부부 가구 최대 53만5680원이다. 문제는 노인 대상의 70%를 보호하고 지급액은 늘어나면서 재정의 부담이 커져 기초연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라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도 일치시켜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다. 반면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현행 63세다. 2033년부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의무가입 종료 후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3~5년의 공백이 생겨 소득 단절이 이뤄진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선 계속 고용, 국민 동의, 기업과 근로자 동의 등을 해결해야 한다.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사무국 연금 분석관은 "근로자들이 최소 정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근로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게 해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로 제기된 기금 부과 방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청년층이 노령층을 부과하는 구조는 모수를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세대 간 형평을 완화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내는 돈보다 많이 받는' DB 부과 방식을 유지하면 미래 세대에게 예정된 기대 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출산, 군 복무처럼 사회적 활동으로 보험료 납부에 생기는 공백도 해소해야 한다.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아부터 인정된다. 지원도 노령연금 수급부터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출산 시점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대상은 군 복무 기간 6개월이다. 지원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부터다.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인정하고 군복무 완료 시점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 성공의 마지막 열쇠는 국회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위한 18개월의 시간과 재정 투입을 소용없게 만들었다. 22대 국회는 국민연금을 당의 지지율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여당과 야당이 현재 모수개혁으로 접점을 이룬 것에 더해 구조개혁을 새로운 접점으로 삼는 안을 빠르게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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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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