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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 절차 간소화·뉴:빌리지 사업구역 주택 용적률 1.2배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1:1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에서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 저층 노후주거지 개량사업인 뉴:빌리지 사업구역의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월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한 복합개발 가능 지역 이외에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했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면제할 수 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필요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세부 수립 기준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도 8월 7일 시행한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한다.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공간혁신구역은 지난 7월 1일 GTX 등 교통거점, 군부대, 공공청사 이전지 등 원도심 재정비, 도시 기반시설 복합활용 등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적용 가능 후보지 16곳을 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국토부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 등 본격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혁신구역은 직(職)·주(住·)락(樂)이 조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해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뉴:빌리지 사업은)이번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의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결함 추정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단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8월 14일 시행되고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항목도 추가한다.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높이 관련 편의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항목에 2종(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조절)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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