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행…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에 나서기 위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스마트농업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육성지구를 지정·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된 골자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등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스마트농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지도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가 교육, 지도, 기술보급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농식품부는 현재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7.16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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