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5일 계엄 가담 경찰관 22명 징계를 의결했다
-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이다
- 오부명·임정주 해임, 김준영·주진우 등 강등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강등 등 징계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번 결정으로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을 맡았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 조치됐다.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징계 대상자들은 결과에 불복할 시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기각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청 헌법존중 TF는 자체 감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적발하고자 출범했다.
이 TF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조직됐다. 경찰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