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AI 판결 돋보기] 비상계엄 절차 위법성 알고도 '선포문 표지' 작성…강의구, 법정구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중앙지법이 2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려 허위 선포문 표지를 작성·폐기한 점을 유죄로 봤다.
  •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보관·파기 정황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유죄' 판단
"서랍에 보관하다 파기"…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
"尹 지시 없었음에도 선포문 표지 작성…죄책 무겁다" 질타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들어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2일 뉴스핌이 입수한 42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 전 실장을 법정 구속했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기사에 어울리는 인물을 찾아 일러스트를 완성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홍석희 기자, ChatGPT활용]

◆ '국법상 행위' 요건 맞추려 사후 작성…허위 인식 분명해 유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해당 표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지를 작성했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경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국방부에서 문서가 온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내용의 헌법 규정을 확인했다.

강 전 실장은 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문서가 송부되지 않자 12월 6일 오전경 한 전 총리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았다.

이때 그는 해당 선포문에 '대통령'이라고 인쇄돼 있을 뿐, 대통령의 서명이 누락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한 전 총리-김 전 장관-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차례로 받은 뒤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덕수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통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식했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후 한덕수, 김용현 및 윤석열의 서명을 순차로 받았는 바, 피고인이 선포문 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강 전 실장 측은 '선포문 표지를 내부 보관용 참고자료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내부 보관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이미 '비상계엄 선포문'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식을 작성해 대통령의 서명 등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적법성을 갖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작성한 이상 허위의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지가 공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로 판단되므로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며 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들어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서랍에 보관하다 파기"…허위공문서 행사는 무죄 판단

반면 강 전 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를 탄핵 심판 절차나 수사기관에 제출해 행사하려 했다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강 전 실장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뒤 대통령실 부속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언제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한 상태로 대통령비서실에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표지를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 문서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을 뿐인 바, 타인이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 있는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거나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 보좌할 고위 공무원이 하자 은폐 주도" 질타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강 전 실장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했어야 함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책임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1급 고위공무원인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함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한덕수 및 김용현의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