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15일 현대차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요구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완성차 업계 첫 사용자성 인정으로 현대차는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금속노조와 교섭 절차를 밟게 됐다.
- 현대차는 결정서 송달 후 재심·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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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원청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완성차 제조사에 내려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다.
15일 노동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이날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는 지난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 대상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보안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 경비·보안, 조리,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 1675명이다.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근로자들로 구성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 직원들로 이뤄진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교섭 요구에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노조가 울산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하면서 사용자성을 따지게 됐다. 지난 4월29일 시정신청이 접수된 뒤 5월20일 1차 심문회의, 지난 1일 2차 심문회의에 이어 이날 3차 심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직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위아 등 그룹사 전반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과의 원청교섭에 응하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는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금속노조와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대차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경우 법리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