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일 현대차 하청노동자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내달 1일로 미뤘다.
- 현대차는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금속노조는 현대차 핵심업무 수행 조합원이라며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해 향후 제조업 전반 노사관계에 영향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청노조, 교섭 요구 vs 현대차 "사용자 해당 안돼"
'현대차 사용자성' 첫 판단에 산업계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판단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20일 노동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이날 오전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열었다. 울산지노위는 첫 심문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내달 1일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사실상 처음 노동위원회 판단 테이블에 올린 사례다.
앞서 앞서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가 지난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 대상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보안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 경비·보안, 조리,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 1675명이다.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근로자들로 구성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 직원들로 이뤄진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교섭 요구에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지난달 20일 답변했지만, 노조가 울산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하면서 사용자성을 따지게 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19일 울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생산공장과 연구소 내 사내하청, 보안, 구내식당, 판매대리점에서 조합원들이 수십년간 해온 일은 현대차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라며 "노동위원회가 개정 노조법 취지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대차는 교섭 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금속노조와의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울산지노위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이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넓힌 만큼 이번 현대차 사례가 향후 제조업과 조선, 철강 등 하청 구조가 두터운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따라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전반의 교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