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82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추진해 누락세원 22억여원을 추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191개 업체에서 누락된 주민세(종업원분) 등 1790건에 대해 총 22억 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
특히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조사 발굴하게 됐다.
주요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 대상으로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조사는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그 결과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에 주민세(종업원분) 13억 9000만 원을 발굴하고 납부가 누락되거나 타 시·군·구청에 잘못 납부한 숨어있는 세금을 세입 경정 등을 통해 140개 업체 8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자진신고·납부 누락이 많은데, 앞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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