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법개정] 비정규직 고용 늘려도 세제혜택…세액공제 1550만원→24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14

기재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계속고용·탄력고용 늘리면 세제 혜택
지방 중기 공제 1550만원→2400만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지방 중소기업 A기업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통상 근로자를 5명 채용했다. 이듬해 3월 5명 중 3명이 퇴사했다. 현행법대로라면 A회사는 채용 후 2년 뒤 총 4650만원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혜택을 1억 44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활성화 정책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상시근로자 채용을 늘릴 경우에만 세액공제해 줬다면 앞으로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기간제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했을 때도 공제를 지원한다. 공제액 규모 역시 지방 중소기업 기준 기존 155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상시근로자→'계속고용·탄력고용'으로 대상 확대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의미하는 '상시근로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다. 이외의 1년 미만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상시근로자에는 청년 정규직·장애인·경력단절여성과 그 외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지방 중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청년 정규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일 경우)를 채용하면 1550만원까지 3년간 공제받는다(표 참고).

정부는 공제 대상을 상시근로자에서 비정규직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으로 이원화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상시근로자는 월별로 현재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이 몇 명인지 판단해서 6개월 근무 시 0.5명, 3개월 근무 시 0.25명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복잡하고 기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의 개념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한 통상 근로자를 '계속고용'으로, 계속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등을 '탄력고용'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용직은 제외다.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상향하는 대신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경력단절자를 고용할 경우 2년간 현행법보다 850만원 늘어난 24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때 계속고용에는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복귀자 등도 포함된다. 탄력고용의 경우 임금 증가율에 따라 공제를 받는다.

임금 증가율이 3~20%의 경우 수도권·지방 중소기업은 증가분의 20%를, 중견기업은 10%를 공제받는다. 20% 초과 시 수도권·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20% 초과 증가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20%의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 정부 "현행제도 지속가능성 적어…비정규직 확대 차원 아니다"

정부는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현행 제도의 지속 가능성 부족을 꼽았다.

김문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현재는 상시근로자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만 세액 공제가 되고 퇴직하거나 휴직하면 바로 추징이 되는 구조라 고용이 유인되지 않는 구조"라며 "단기 근로자의 경우 0.5명으로 반영이 되는데, 현행 제도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사원은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5월 23일 해산됐으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대한 조례가 아직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도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후 처음으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사원 해산후 "필요한 공공 돌봄 기능 유지와 강화를 위해 공공돌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었다. 2024.06.24 yym58@newspim.com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을 통해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 지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측면만 고려한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등도 계속고용·탄력고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연스러게 복귀하거나 전환되는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