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세부담 낮춰 경제활성화 가속…5년간 4.4조 감세효과(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역동성 강화·민생경제 회복·조세체계 합리화 '방점'
상속세 개편해 중산층 세부담 낮춰…종부세는 제외
5년간 4.4조원 감세효과 예상...중장기 성장에 무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팔을 걷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화두인 '역동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4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감세 효과도 예상된다. 세수 부족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감세를 통해 경기 활성화의 촉진제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또한 상속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역동성 강화·민생경제 회복·조세체계 합리화 '방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역동 경제'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투영됐다.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100wins@newspim.com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염두에 둔다. 국가전략사업은 4%, 신성장·원천기술은 3%에서 10%를 적용받는다. 

중견기업의 범위도 조정됐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수준의 3배로 조정한다.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를 적용받는다.

고용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했다. 계속 고용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한다. 탄력 고용의 경우,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를 2배 확대한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제시된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3년 한시로 신설된다. 공제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의 5% 초과 증가분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도 분리과세자는 14%에서 9%로, 종합과세자는 45%에서 25%로 완화된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민생 회복 차원에서 예고된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상향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9%로 조정한다. 

중산층 세 부담 낮춘 상속세 개편…종부세는 제외

이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상속세는 그동안 경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물가는 1997년 대비 2.0배 상승했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1997년 대비 2.2배다. 수도권은 2.8배 상승했다.

이같은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이 조정됐다.

상속·증여세율의 최과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한다. 10% 세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린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속세"라며 "상속세는 25년동안 개정되지 않아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다자녀 가구에 대해 대우를 해주자는 부분이 반영, 자녀공제를 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괄공제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5년간 4.4조원 감세 효과 예상...단기 세수감소보다 장기 성장 무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4조35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가 내년과 2026년에 각각 2조4199억원, 1조6366억원 감소로 4조565억원 마이너스를 예고했다. 소득세는4557억원 감소로  내년에는 증가하나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6735억원, 2080억원씩 감소한다. 2028년에 4523억원 증가하지만 곧바로 이듬해인 2029년에는 673억원이 줄어든다. 

법인세는 36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나마 내년에는 1조423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2026년 1조8641억원이 줄어든다. 2027년 2806억원이 줄어든 이후에 2028년에는 6183억원이 증가한다. 2029년에도 2650억원이 감소한다.

부가가치세가 내년과 2026년에 각각 2597억원, 1059억원씩 늘어 모두 3656억원이 증가한다. 세수가 감소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감소한다. 

해당 기간 서민·중산층은 6282억원의 세 부담이 준다. 고소득자는 1664억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 감소 규모는 2392억원이며 대기업은 917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지만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인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들이 생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