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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ISA 납입한도 두배 확대…연간 2000만원→40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18

한도 1억→2억…비과세 한도 200만원→500만원
국내 상장주식·주식형펀드 대상 '국내 투자형' 신설
조각투자상품도 과세 대상…환매·해지시 배당소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자와 비과세 한도가 대폭 늘어날 방침이다.

납입한도를 현행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두배 늘어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국내 투자형'을 신설한다. 투자 대상을 쪼개 사고파는 조각투자상품 이익을 과세하는 규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ISA 납입한도 두배 늘린다…'국내 투자형' 신설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두배 늘릴 계획이다.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다만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국내 투자형'도 새로 포함된다.

국내 투자형의 납인 한도는 연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이다. 역시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투자형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는 해당하지 않고, 14% 분리과세된다.

◆ 미술품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도 과세 대상

미술품과 음악 등 저작권의 권리를 쪼개서 사고파는 이른바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이익을 과세분류하는 규정도 추가된다.

조각투자상품을 펀드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원천징수 대상인 배당소득으로 규정한다는 게 골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각투자상품도 결국 펀드와 유사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환매·매도, 해지, 해산 등을 하는 경우에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서울 뉴스핌] 이영란 기자 = 서울옥션블루(소투)와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가 각각 미술품 조각투자 작품으로 제시한 앤디 워홀괴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2024.01.25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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