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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폭염특별대책 추진…온열질환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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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작업 전환·탄력근무·무더위 시간 야외작업중단
작업 불가피 현장 특별 관리,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폭염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25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이번 폭염 대비 공공건설현장 안전관리 특별대책은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건설공사 중인 시 산하기관 공공발주공사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된다.

앞서 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특보(폭염주의보‧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의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시는 이에 더해 폭염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리한 작업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은 공사 기간 연장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적극 보전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공정을 변경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야외작업을 실내작업으로 우선 전환하도록 한다.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이 없을 땐 공사를 일시 정지 시킨다.

'공정변경이 어려운 현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무를 본격 적용하도록 한다. 작업시간을 오전에 1~2시간 앞당겨 작업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야외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도록 지도한다.

그럼에도 '무더위 시간 야외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할 '현장별 폭염업무담당자'를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폭염경보 기간 중 작업시간이 단축돼도 임금은 줄지 않도록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 보전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폭염 대비 공공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관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시·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전파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민간공사장에도 폭염 안전대책이 적극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 중대재해감시단이 대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작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은 대표적인 야외 노동환경으로 온열질환 등 각종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혹서기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건설현장은 물론 민간사업장에서도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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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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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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