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카드사 고객센터 등에서 이의신청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 심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소비자 환불 대란으로 이어지자 카드사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신용카드업계는 관계 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 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카드사 회원은 티몬 및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 위메프 간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 및 티몬, 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 고객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해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고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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