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문의 늘어"…PG사 동의 없으면 취소 어려워
할부철회권·항변권 행사 납부 면제는 가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불똥이 카드사로 튀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환불 요청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결제 취소를 문의하고 있다. 다만 카드사도 직접 결제 취소는 불가능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25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이용 고객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문의하는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사, PG사 등으로부터 결제 취소 및 환불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자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집계하지 않았지만 티몬과 위메프 관련 결제 취소 문의가 고객센터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결제 취소 요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체결된 계약 주체는 소비자와 판매사, 판매사와 PG사이므로 카드사가 PG사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 취소 문의를 접수받아 PG사에 취소해도 되는 건인지 전달하고 있다"며 "할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할부철회권·항변권 행사 시 납부를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할부철회권·항변권은 할부로 구입한 상품·서비스 하자 발생 또는 하자 발생 예상 시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할부철회권·항변권 수용 후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 창문에 블라인드가 모두 내려져 있다. 2024.07.24 whalsry94@newspim.com |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가 지난 23일부터 티몬·위메프 결제 서비스를 막으며 소비자 피해가 확산됐다. 일반적으로 PG사나 간편결제사는 고객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하면 티몬이나 위메프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사에 결제액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티몬이나 위메프가 돈을 주지 않으면 PG사가 중간에서 부담을 떠안게 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문제가 불거지며 불안을 느낀 고객이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고 이 금액이 늘자 PG사 등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차단했다. 현재까지 누적된 결제 취소 요청액이 PG사가 정한 한도액을 넘어섰다고 전해진다.그밖에 티몬에서 자체 운영하는 충전성 적립금인 티몬캐시 역시 충전과 환불도 중단됐다. 티몬에서 저렴하게 판매된 해피머니도 현금화 창구가 막혔다. 네이버페이·페이코·SSG페이 등 핀테크와 구글은 해피머니를 자사 포인트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융통을 위한 은행권 대출도 막힌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을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선정산대출은 티몬과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이커머스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은행 역시 티몬과 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지자 손실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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