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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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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은
'국회 소속형 vs 독립형' 논의해야

춘향의 절개와 사랑을 그렸던 춘향전에 등장하는 암행어사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감찰 제도였다. 요즘으로 치면 이동형 직무 감찰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부패와 세금 포탈 등이 횡행했지만, 중앙의 감찰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한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논의는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간헐적으로 공법학자들의 연구 주제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정치권에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과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국제적 규범으로 볼 때 감사원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감사원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대통령의 소속, 아니면 독립 기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해석하자면,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감사원은 헌법 97조에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명백하게 대통령의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서 감사원에 대한 규정을 다룰 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처럼 별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제4장 정부 내 행정부의 제4관으로 다루고 있다. 즉, 행정부의 일원으로 구분해 놓고 있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렇다고 감사원이 대통령에 속한 것일까? 감사원법을 보면 헌법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원법 제2조 1항 '감사원의 지위'에 관한 조항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기술하고 있고, 2항에서도 더욱 명징하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

헌법과 감사원법의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이 헌법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에 속해 있는 정부기관은 맞지만, 직무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직무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회계 검사와 감찰 업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예산 편성 등에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대통령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민 세금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그리고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수행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시정하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변상 책임의 판정(감사원법 31조), 징계 요구(32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32조2), 시정 등의 요구(33조), 개선 등의 요구(34조), 권고(34조2),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34조3), 그리고 고발(35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통령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게 하고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해 더 좋은 국가 행정이 되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는 곧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제대로 짚어주고 경고를 하는 역할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직위는 감사원장과 함께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일정한 헌법 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 직위에 한정되어 있다. 무슨 뜻일까? 이러한 고위 기관은 하나하나의 직위가 곧바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고 민주주 구현을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에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었을까?

감사원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 규약

우리나라도 가입한 최고감사기관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TOSAI, 이하 INTOSAI)에서는 감사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INTOSAI에서 채택한 1977년 리마 선언과 2007년 멕시코에서 채택된 최고감사기구의 독립에 관한 선언(Lima Declaration of Guidelines on Auditing Precepts of 1977 and the Mexico Declaration on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dependence of 2007)은 법치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필수적 요소로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멕시코 선언은 '최고감사기구의 국제기준 10'(International Standard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SSAI 10)으로 명명되어 세계 195개 가입국의 감사원 활동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UN총회에서 채택한 '최고 감사 기관의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효과성 및 투명성의 촉진'을 위한 결의안(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December 2011, "Promoting the efficiency, accountability,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by strengthening supreme audit institutions" (A/66/209))에서도 멕시코 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듯 멕시코 선언은 국제 규약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선언은 다음과 같이 8개의 원칙을 담고 있다.

1. 적절하고 효과적인 헌법/법률/법적 체계와 이 체계의 사실적 적용 조항의 필요성.

2.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의해 감사원장과 위원 그리고 감사관의 면책권과 과거 감사 활동 및 현재의 임무와 관련 보복의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임기 보장.

3. 세입, 계정의 적법성과 규칙성, 경제성, 효율성 판단에 대한 권한과 재량권 부여. 정부 및 국회에 제출 후 공개의 원칙, 감사 대상의 선택, 계획, 수행, 보고 및 후속 조치, 사무처의 조직 및 관리, 조치 명령 등의 집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 INTOSAI, 국제 회계사 연맹 또는 기타 인정된 표준 설정 기관의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감사 기준과 윤리 강령의 제정권.

4. 필요한 문서와 정보에 적시에, 제한 없이,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5.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의 감사 업무 결과 보고에 대한 권리와 의무 사항 실천.

6. 감사보고서 내용과 시기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및 배포권.

7. 후속 조치 확인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8. 감사 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금전적 자원을 받을 권리.

(https://parlamericas.org/uploads/documents/Mexico-and-Lima-declarations.pdf)

우리나라 감사원에 대한 평가 - 감사원은 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나?

INTOSAI의 멕시코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 감사원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원칙 1. 헌법과 감사원법에 직무와 권한이 명확히 명문화되어 있어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칙 2.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감사원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전윤철 감사원장,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양건 감사원장의 경우 정권교체와 동시에 사퇴 압력을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 '원칙 2'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원칙 3.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4대강 정비사업 감사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환경 평가 중심의 감사가 진행된 후 보철거작업이 진행되었고, 윤석열 현 정권에서는 다시 4대강 보의 존치가 결정되는 등 감사원의 독립적 재량권을 가지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로 감사가 진행되어 권위의 손상을 가져와 '원칙 3'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태양광 사업 등 전 정권과 추진 사업,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KBS·MBC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지휘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물론 전 정권의 핵심 사업과 통치 행위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추후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정권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감사원의 '원칙 3'에서 요구하는 감사대상 선택의 재량권, 수행, 보고, 후속 조치 등의 요구 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원칙 4. 감사원의 감사 직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시혜적 접근성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 정보 접근성에 관해서는 감사원법 제4절 감사 방법의 조항에 따라 계산서, 증거 서류, 조서, 서면 감사, 실지 감사, 출석 답변, 자료 제출, 파견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원칙 4'는 매우 높게 평가된다.

원칙 5. 통보와 협력 (감사원법 제29조~30조2)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의 활동도 국제 규약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칙 6.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배포 시기에 대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현 정권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은 스스로 공표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에게 감사 결과의 수시 보고 (감사원법 제42조) 등을 통해 대통령은 감사원의 구체적인 감사 활동에 대해 수시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감사 정보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대통령에 감사 내용이 수시로 공유되지만, 국회 및 정당, 국민들에게는 접근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4대강 정비사업 감사 시 1차 감사 때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할 때도 환경 단체와 반대 진영은 통상적 감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늦게 발표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내용이라 발표를 미루고 내부 논의와 재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었을 것이라는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실과의 교감과 대책 마련 등의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명백한 입장 표명과 설득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

원칙 7. 감사 결과의 처리 (감사원법 제31조~제35조), 감사내용의 2년 내 직권 재심의 (제39조) 등에 언급되고 있어 업무 결과, 후속 조치 메커니즘도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 8. 정무직 8명, 일반직 1120명 총 1128명(2024년 1월 현재)이 일하고, 2024년 예산 1460억원을 사용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독립적 인사권, 예산 (요구) 권, 재정적 자원 사용권 등이 잘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표명을 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1.06.28 yooksa@newspim.com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 소속 변경이 필요한 이유

현재 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 규약에 따른 독립성 평가 기준의 8개 중 3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리 감사원에서 스스로 독립적이고 재량권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국민과 정권 반대 진영에서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종종 감사원장이 정권에 반기를 들고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정권의 핵심 사업인 원자력발전 폐기에 대한 과정을 감사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발표를 결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권과 대척점을 이루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결국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사퇴의 길을 택해 바로 직전 감사원장이 정치로 입문하는 좋지 않은 선례까지 생기게 되었다.

감사원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감사원의 업무는 정부의 핵심 정책까지 감사하는 경우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 결국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반정권적 감사를 중지시키거나 어떤 식으로든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의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을 국회의 산하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처럼 완전 독립적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감사원의 소속 변경, 무엇이 더 적합할까?

감사원의 소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회 소속 기관화 방안과 독립 기구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감사원의 소속 변경과 그에 따른 권한 범위 및 구성 등의 변화 문제와 관련해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와 정치적 환경에 적합하고 감사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요구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다른 헌법기관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 표현되기도 한다. 현행법상 감사원의 아킬레스건은 대통령에 직속되어 있으며(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리의 모호성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는 법규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원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 즉 영국과 미국의 의회형,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독립형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 회계검사원 [사진=위키피디아]

의회 소속형 감사원

의회 소속형은 대표적으로 영국의 국가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과 미국의 회계검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을 들 수 있다. 의회 소속형 감사원의 경우 의회의 보좌 기관으로서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 즉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10년 단임이며, 상·하원의 결의에 의한 청원이 없는 한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이 된다. 영국의 경우 국가 감사원장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의 결정에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국가 감사원 활동의 독립성 및 이를 통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임기 15년이 보장되는 미국의 회계검사원장(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은 상·하 양원의 공동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탄핵이나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 회계검사원장은 상원 또는 하원에서 평가를 지시한 경우와 의회 소관 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반드시 회계검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계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 정보 제공 의무와 권고 의무 등이 인정되고 있다.

의회형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의 문제, 특히 의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원내 다수당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면 가장 큰 장점으로 국정 감사를 폐지하고 상시 감사원 감사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렇게 되면 정쟁화되고 있는 국정 감사의 존폐 문제와 맞물려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연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면 대통령 소속일 때와 같이 행정부에 대한 감사 자료 수집 및 감사 결과 처리 등에 있어서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강력한 국회의 소속인 감사원에 비협조적일 수는 없겠지만, 의회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립적 관계는 예상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이다. 타협과 대화를 통한 정당 문화가 존재하지 않아 여야의 대립 구도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회 다수를 점하는 정당이 상대 정당에게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원을 이용할 경우 감사권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감사권을 자주 발동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독립형 감사원

독립형 감사기관의 대표적 예로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Bundesrechnungshof, BRH)과 프랑스의 회계법원(Cour des Comptes)을 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합의제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감사 활동을 운용하며, 감사원의 구성원에게 법관과 같은 독립성과 신분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12년 단임인 독일 연방회계검사원 원장은 연방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서 선출된 사람을 임명하며, 독일기본법 제114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연방회계검사원의 구성원에게 법관과 같은 독립이 보장되며, 검사관은 법관의 복무 규정 및 신분 보장이 함께 적용된다. 회계검사 대상의 선택과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프랑스의 회계법원은 일종의 법원이기 때문에,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회계법원 법관은 고위 행정공무원 등으로 충원되고 있어 일반적인 법원의 법관과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계법원의 구성원은 별도의 임기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제가 적용된다. 프랑스 회계법원의 독립성 논쟁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11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회계법원이 심사 계획안을 하원과 상원의 재정에 관한 소관 위원회들의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이 심사 계획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회계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회계법원의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었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이 되면 초권력 기관이 될까?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선거사무에 관한 완전 재량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한 독립권처럼 감사 활동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단점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이루어지면 통제 불능의 권력 기관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회계 검사 기능과 직무 감찰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집행부에 대한 직무 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최고 회계 검사기관이 회계 검사권만 가지고 직무 감찰권은 각 기관 내부의 감찰관(Inspector) 혹은 자체 감사기구가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직무 감찰 기관은 회계와 검사와 분리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승만 초대 정권에 도입했던 심계원의 회계 검사권과 이와 독립적인 감찰위원회의 직무 감찰권으로 분리해 운용했던 것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공화국에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게 된 이유가 바로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강력한 감사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도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스웨덴처럼 의회 산하에 재정 감사원(Riksrevisionen)을 두고 행정부의 재정권 통제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산하에 자체 회계 감사국(Ekonomistyrningsverket)과 행정 감사국(Statskontoret)을 두어 정부의 내부 감사국으로 이원화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 감사원에 필요한 것들

정권만 바뀌면 구 체제와 신 체제의 충돌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는 소모적 정쟁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를 통해 국가저울의 중심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감사원을 고대하는 것은 요원한 희망일까?

미래 감사원에는 결산,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에 관한 재량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규율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감사원 조직과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표적 감사나 보복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세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의 균형추를 잘 지켜내기 위해 헌법 재판의 기능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처럼, 미래의 감사원도 감사권의 오남용으로부터 스스로 경계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올바른 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의 오류와 결과의 비효율성을 제대로 짚어 줄 수 있도록 내부적 각성과 변화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의 독립이 이루어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접근하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대립의 심각성을 고려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는 미래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정치의 무능으로 시름을 놓지 못하는 국민들이 마음을 춘향전의 한 대목이 담고 있지 않을까?

"금동이에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 소반에 기름진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은 떨어지고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가 높더라!

옳지! 이놈이 정녕 요즈음 민심을 소요시키고 돌아다니는 그 불량 지도가인가 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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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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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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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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