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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등 경북 5개 시·군 재해고위험 사업장 94% 법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20:08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20:08

고용노동부포항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7건 적발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부 5개 시·군의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94%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경북 동부지역(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산업재해 예방 위한 특별관리 일환으로 고위험 제조업 및 기타업종 대상 17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을 실시한 결과 1곳을 제외한 16곳에서 총 4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 로고[사진=홈페이지캡쳐]

포항지청 관할인 경북 동부지역은 지난해 사고성 중대재해로 26명이 사망했다.

또 올해의 경우, 11명이 작업 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지난 해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포항 5 △경주 3 △영덕 2 △울릉 1건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제조업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

포항지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법처리 15건 △과태료 부과 27건 △사용중지 등 27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했다.

적발된 주요 법 위반사항은 △현장 관리감독자의 법정 업무 미수행 △지게차 운전 무자격자 작업 수행 △지게차 시동키 방치 등 관리 부실 △화학물질 취급 관련 경고표시 미부착 등이다.

포항지청은 8~9월동안 온열질환 예방 등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종 점검 및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큰 고위험 사업장 및 다수 수급업체 사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기획감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지청장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에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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