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취임 하루 만..."방통위 설치법 위배"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앞서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의원총회에서 당론 의결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과천=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07.31 yym58@newspim.com |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탄핵 배경을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이 제출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이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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