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진보·사민·새미래·기본소득 참여
"본인이 회의 소집한 뒤 본인 기피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이 참여했다.
[과천=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07.31 yym58@newspim.com |
이 위원장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사유는 '위법한 2인 체제 의결'이다. 이들은 "피소추자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에 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한 행위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된 방통위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 설치법 4조 1항, 13조 1항 및 2항을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탄핵 사유로는 '정당한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을 꼽았다. 이들은 "피소추자는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그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피소추자가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방통위법 14조 3항, 13조 2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피소추자는 MBC 간부로 재직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방송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MBC 민영화를 시도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 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하지 않아 방통위법 14조 3항 및 4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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