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황운하 의원과 유사…황 의원, 당시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
법조계 "검사 신분 유지하면서 정치 활동하는 것 엄격하게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나섰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가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주된 사유는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검은 결과에 따라 이 대변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 유죄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
이 대변인은 2022년 4월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을 냈다. 이후 그는 지난해 4월 질병 휴직 1년을 추가로 냈고, 법무부는 이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신청한 질병 휴직이 끝나기 전 그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이 대변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대변인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례이다. 앞서 황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뒤 2019년 11월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 그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78조 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 출마를 강행했고 결국 당선됐다. 이후 경찰청은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논란은 종결됐다.
이후 대법원은 2021년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황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변인도 지난 4·10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법무부에 사표를 낸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변인은 황 의원과 달리 의원직을 달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앞선 황 의원 때처럼 이 대변인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해 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이 확정돼야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심 또는 2심이 끝나는 등 처분할 시점이 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단 이를 위해선 이 대변인 징계 여부에 대한 '심의 정지'가 풀려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대변인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검찰에 보낸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출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월급을 넣지 말라고 이미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에 (급여 지급) 중단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단을 못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단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변인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볼 순 없다. 다만 정치권이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탈출구가 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검사가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행법상 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에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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