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 장관 "법안 일방 처리 깊은 유감"
재정 당국 동의 없이 처리…세밀한 심사 미흡 지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재의를 요구할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하고있다.=행안부 제공2024.08.02 kboyu@newspim.com |
이어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를 요구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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