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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으로 5일 처리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6:37

21대서 거부권으로 폐기...野 당론으로 재추진
與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 배상청구권 제한" 반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함에 따라 민주당은 8월 임시회 첫날인 오는 5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8.01 leehs@newspim.com

노란봉투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에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결시키고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오는 3일 전북에서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을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5일자로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된 상태라 5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직후 "표결은 내주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할 텐데) 기대하기론 5일 바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정책의총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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