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에도 증거 수집 가능하도록"
검찰 대규모 통신조회 관련 "강경 대응 나설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을 오는 8일 재차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발의 시점은 내일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핌DB] |
한 대변인은 "이번에 발의되는 순직해병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면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과 관련해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온 것 같다"며 "한 해병 병사의 억울한 죽음과 이를 은폐·축소·방해한 의혹을 밝히려는 특검법이 정치적 실익을 따질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로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제3자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였음이 분명해졌고 우리 당은 이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의 통신 기록 조회를 "불법 디지털 캐비닛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 후에 고의로 늑장 통보한 것 아닌가"라며 "이는 4·10 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월 16일 대법원에서 디지털 캐비닛과 관련해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는 건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다"며 "우리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등에서 통신 사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찰 피해자들의 검찰 항의 방문도 검토될 수 있으며 관련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