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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접수 1주일 만에 6677명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0:20

8일 오전 9시 기준 6677명 접수…오는 9일 접수 마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메프 사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가 1주일 만에 6000명이 넘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이날 9시 기준 6677건이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이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일괄 구제하는 제도다. 신청 기한은 이달 9일까지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위메프와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먼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댄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 ▲인적 사항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매내역의 경우 구매페이지 내 상품명과 동일하게 기재돼야 하고,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나 위임장을 제출이 요구된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은 필수다.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계약한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대금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요구를 하는 경우 등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팝업 페이지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8.01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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