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법규 준수 교육 강화 예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율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탄소년단 슈가가 지난해 7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26 yooksa@newspim.com |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병역법 33조5는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을 처벌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등 일반 법규에 따라 규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발견돼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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