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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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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중 사건에 대해 답변할 경우 영향 미칠 수 있어 부적절"
대검 "출석 요구 규정 없고 동행명령장 발부도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검사탄핵 청문회에 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9일 이 총장이 국회에 검사탄핵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이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돼선 안 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부연했다.

또 이 총장은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설정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前) 정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탄핵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 자료도 내놨다.

대검은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는 '당사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자 누구든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나, '특정인'의 탄핵 조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 소추대상자라는 당사자가 존재하고 이 소추대상자에 대해선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절차의 당사자인 검사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검은 민주당이 출석에 불응할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정해 가능하므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탄핵소추사건 조사 명목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현행 법률상 동행명령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외에 안건 심사, 기타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동행명령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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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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