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해당할 수 있는 견해도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넘어섰는지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 대검찰청] |
아울러 이 총장은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면 무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 발언과 입법 활동 등에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겠지만,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탄핵소추가 자신있고 당당하다고 떳떳했다면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을 것"이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의 대응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는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일을 하기 위해 검찰청에 나온다. 검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무를 정지시켜 탄핵소추를 통해 수사·재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위헌·위법·부당성을 말하는 것도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침묵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거취 등에 대한 질문에 "하루라도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일축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