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수사 지휘' 송경호 "나를 탄핵하라"…검찰, 민주당에 집단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창수 중앙지검장 "법치 한순간에 무너져…탄핵소추권 남용 바로 잡혀야"
이원석 총장 전날 "이재명 수사·재판 못 하게 하고 형사처벌 모면하려는 것" 비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53) 부산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검사사칭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해 이 전 대표를 기소하고 공소유지 등을 지휘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전 대표의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한건 한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법치주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검찰청이 이프로스에 올린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 글에도 수십 명의 검사들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의 후임으로 이 전 대표 수사와 공소유지 등을 지휘하고 있는 이창수(30기·52) 현 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반드시 바로 잡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김유철(29기·54) 수원지검장도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이라며 "총장님이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박영진(31기·49)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입법 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박기동(30기·51) 대구지검장도 "억지 탄핵으로 아무리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 총장님을 중심으로 법치 파괴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양석조(29기·51) 대검 반부패수사부장과 정희도(31기·58)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참모진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양 부장은 "직분을 다한 공직자를 탄핵하는 나라는 누구도 법치 국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 부장은 "지휘부가 아닌 검사 개인을 탄핵하는 것은 검사 개인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박상용(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기·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기·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강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선개입 여론조작의혹, 김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수사를 이끌었다.

이에 이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강하게 반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