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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野 검사 탄핵 논란…더 커지는 檢 수사· 재판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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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영향 받는다면 민주당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이재명 수사 멈추면 '검찰개혁'도 중단하는가"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탄핵소추가 본회의 통과할 경우, 이들의 업무 공백과 이를 메우기 위한 인사에 따른 추가 공백 등 연쇄적인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검사 탄핵으로 인한 수사·공소유지 등에 대한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의 업무 차질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검사 4인.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 실무를 담당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검사들이 이탈할 경우 업무 공백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후 대체 인력이 온다고 해도 사건 검토 등에 따른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발의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소추 의결로 (해당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재판을 하지 못한다면, 대검찰청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탄핵이 소추된 검사들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재 공판을 유지하는 검사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간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이 마저도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주요 현안 사건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이 총장이 발언한대로 대검찰청 차원에서 인력 충원이 이어지더라도 사건 검토 등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는 다른 검찰청 내지는 부서에 업무 부담 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는 그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최근 탄핵이 소추됐다 최종 기각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경우 252일, 8개월이 지나고나서야 겨우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총장의 발언처럼 우리는 결국 주어진 일을 하는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방도가 없다"며 "탄핵 소추로 인해 검사가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지청장도 "탄핵 소추 이유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다. 야권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면 탄핵 소추와 함께 거론되는 '검찰개혁'도 멈출 것인지 묻고 싶은 심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 대검찰청]

지난 2일 검사 탄핵 소추 이후 이전과는 다른 강한 발언을 내뱉은 이 총장도 연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라며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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