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충전율 90% 이하로"…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Q&A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4:02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4:15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의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관련 Q&A를 정리했다.

- 전기차 충전율을 90%로 제한한 이유와 화재방지 효과는

▲ 많은 전문가들이 안정적인 배터리 상태를 위한 충전율(SOC) 상한을 80~90%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용자 편익을 고려해 90%로 정했다. 전기차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렵지만 전기차 전문가들은 과충전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율 제한은 배터리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률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충전율을 제한하더라도 배터리 노후·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다. 충전율 제한은 하나의 예방조치일 뿐 모든 전기차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다. 충전율 제한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배터리를 보다 오래 사용하고 내구성능 증가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8.09

- 충전제한 정책에 대한 전기차 제조사의 반응은

▲ 현재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화재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제조사 역시 BMS 성능 개선과 같은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율여야하는 상황이다. 국내제조사는 자체 안전 검증을 통해 안전마진을 3~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안전마진 조정·인증서 발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타 전기차 제조사도 90% 충전제한과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다.

- 전기차 제조사에서 충전제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비책은

▲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충전제한 정책은 첫째, 전기차 화재 발생 확률을 낮춰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둘째, 전기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면 출입 금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기차 제조사에서도 불안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상황이며 시의 정책에 동참하도록 적극 협의할 나갈 계획이다.

- 충전제한 시행 시 전기차 소유주들 불만은 없을지

▲ 배터리 충전율이 곧 전기차 주행거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기존 3%로 설정돼 있던 안전마진을 10%로 변경한다면 주행거리도 감소되기 때문에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안전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안전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때며 전기차 소유주도 충전제한 정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계획은…규약 위반 시 제재를 받나

▲ 먼저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칠을 개정하고 나면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9월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며 각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 개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약 개정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선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02조)'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경고 후 위반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아파트단지 자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지만 각종 인센티브 사업 배제 등 간접 불이익을 줄 수는 있다.

- 소방시설 긴급 점검 대상과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점검은 어떻게 하나

▲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대규모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미작동이 지적되고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는 약 1500세대이며 소방시설 긴급 점검 대상은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00세대 이상된 아파트로 선정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의 약 400단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유무 등 소방설비 동작 확인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설비 점검은 소방대상물 불시 기동점검, 화재안전조사·관계인 안전컨설팅 등 3단계 방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스프링클러설비 종류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 등 5종류가 있고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동결 우려가 있어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의 추진계획은

▲ 9월 하순 중 이미 설치된 서울시 소유 급속충전기를 시작으로 자치구가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순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배터리 용량이 작아 1회 충전 시 완전 충전을 원하는 전기화물차 운전자 등을 위해 50kW 충전기로는 완전충전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려한다. 90% 충전제한 정책과 달리 급속충전기에 80% 충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화재 예방뿐 아니라 80% 이상 충전 시 충전속도가 떨어지는 급속충전기의 사용시간을 감소시켜 더 많은 시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달리 적용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