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4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는 통장 발급이 가능해진다.
'양육수당 압류 방지 통장'은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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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정부가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다.
영유아 월령과 농어촌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매달 10만원~ 20만원 사이다.
하지만 그간 일부 가정에서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압류돼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양육수당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통장 개설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금융기관에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는 전국 읍·면ꞏ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 이후 관할 읍·면ꞏ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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