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재직 당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메리츠증권 전무 박모 씨, 특경법상 수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전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박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본사와 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5월에는 박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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