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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1:15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제건 국세청 즉시 통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9 yooksa@newspim.com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신고 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인 4억3000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였다. 이에 시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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