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법개정안 비판·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슈퍼리치 감세 개정안...절대 통과시켜선 안 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에서 "이제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자 감세' 기조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고 경제정책 실패, 부자 감세로 인해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부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정태호 의원실 제공] |
이어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약 18조원 이상이 감세되는데 세금도 안 걷히고 세금을 깎아놓으니 사업을 진행 못해서 의도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발제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에도 도움 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개정안"이라며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중산층 감세' 프레임을 내걸려고 하지만 현 세법개정안 핵심은 상위 1%도 안 되는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슈퍼리치 감세'"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투세의 경우 현재 주식 배당 현황에 따르면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50%를 챙길 정도로 양극화가 심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발제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금투세 조세 저항이 가장 강한 분들은 비과세 대상인 '슈퍼개미들'"이라고 진단했다.
채 위원은 "지금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50억원인데 연말에 49억9000만원이면 대주주가 아니"라며 "금투세가 부과되면 그분들에 과세될 확률이 100%다. 그분들이 크게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기관투자자·소액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존 과세항목으로 인해 금투세 도입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
정 교수는 상속세 인하와 관련해 "2023년에 35만건의 상속이 있었는데 2만명만 세금을 냈다"며 "최고세율 구간인 30억 이상 구간에는 1250명밖에 없다. 이번 개편대로 30억 이상 구간을 없애면 최상위 1250명에 그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채 위원은 "상속세 부담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은 우려가 된다"며 "이 부분은 저희도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