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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포렌식 결과 가속페달 오조작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2:16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4:14

檢 "다중인명피해 가중처벌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 모씨(68)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차씨를 20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8) 씨가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leemario@newspim.com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을 실시해 사고차량 전자장치에 저장 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및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분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차씨는 사고 전인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상당 구간에 걸쳐 차량의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자장치 저장정보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차씨의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역주행을 시작한 때부터 속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 결과, 진공배력 장치 미작동 상황에서도 제동등이 점등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검찰은 차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인데도 법정형으로 인한 처벌의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정형은 금고 5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며 "해당 규정 도입 시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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