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운전자 과실 가능성 크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26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차씨는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여러 대의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아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차씨는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원인에 대해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을 내놓았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