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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에 온열진환자 속출…시민안전보험으로 진단비 해결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0:58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4:20

전국 228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가입
온열질환 등 최대 37종 항목 보장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받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어지러움과 의식 저하 등을 보이는 온열질환자가 3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하면 온열질환 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보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을 보장하고 있다.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사와 직접 보험 계약을 맺는 제도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해당 지자체 주민으로 등록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갖게 된다.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어도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있는 생활안전과나 안전재난과 등 관련 부서에 진료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시가 폭염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린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8.06 choipix16@newspim.com

시민안전보험은 온열질환 등 최대 37종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자연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온열·한랭질환,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사고 치료비, 물놀이 사망,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개 물림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을 보장한다.

서울시는 올해 K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해보험·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농협손해보험·메리츠화재)과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열사 및 일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후유장애 500만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321억1500만원이다. 지급 건수는 1만8148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를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 안내를 받아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으로도 온열질환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고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정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작성하는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일 온열질환자 98명(사망 2명)이 발생했다.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8월20일까지 약 3개월 간 누적 온열질환자는 2994명(사망 28명)이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2532명(사망 30명)을 이미 넘어섰다.

온열질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폭염이 오는 9월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 발표한 중기 예보(10일 전망)에서 오는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낮 기온은 30~34도로 평년(최고기온 27~30도)보다 조금 높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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