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 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프로포폴 사용 진료기록부를 미기재하고, 업무 외 목적으로 졸피뎀 등을 처방해줬으며,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박씨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 명의로 거짓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도 현재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