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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관 2200명 총동원…5000개 사업장 임금체불 점검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2:00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시행
이정식 장관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가용 가능한 근로감독관을 총동원, 5000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추석 전 3주간(8.26~9.13) 50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우선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다만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도 부여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26~9.13)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또한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 지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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