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의·상습 체불기업 특별감독결과 체불임금 약 5억원에 달하는 건설기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에 위치한 A건설기업의 특별근로감독결과 4억95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 7곳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가운데 첫 결과발표에 해당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B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지만, 배우자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혐의가 있어 더 수사를 해야 한다. 추후 기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며 "임금 체불의 경우 피의자의 지급 능력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A기업을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정한 이유를 해당 기업이 2021년부터 근로자 583명의 총임금 10억원 이상을 체불했고, B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B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했다. 또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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