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김희영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부정행위로 노소영·최태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노소영 측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 보호하려는 의지 확인"
김희영 측 "이유 여하를 떠나 노소영에게 진심으로 사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김희영)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원고(노소영)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최태원과 공동하여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태원은 원고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자로 공동 불법행위자 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경과와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공동 불법행위자인 최태원과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가정법원은 공동 불법행위자 책임에 따라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함께 20억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노 관장 측 변호인 김수정 변호사는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충실하게 심리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 배인구 변호사는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을 멈춰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1부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주심 서경환 대법관과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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