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낸다. 또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건전성 강화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와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4.08.23 photo@newspim.com |
이날 TF 참석자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지만 경계심을 갖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언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제정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9월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 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에 대해선 8월 중 완료·시행하기로 했다.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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