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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85㎡ 이하 가능...미분양 임대시 세제 혜택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5:18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로 85㎡ 이하 주택 공급 가능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도입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 활용 시 세제 혜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5조원 추가 확대한다. 또 PF 조정위원회 기능 확대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다음달 중 발의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해 기존 60㎡에서 85㎡ 이하까지 늘린다. 노후·저층주거지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음달 중 CR리츠를 본격 도입하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이 담겼다.

CR 리츠 등록 및 모기지 보증 절차 [사진=국토부]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로 85㎡ 이하 주택 공급 가능

정부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꾸준히 발굴해 개선하고 인허가·착공 등 촉진을 위해 PF보증 확대, 지자체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13조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각 3조원, 2조원씩 늘리는 것이다.

또 지자체 협의회 운영과 권역별 점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현황 점검과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역별 점검회의는 이달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우선 실시한다.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정위 기능 확대와 정보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음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면적을 현재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제한을 완화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상향한다.

노후·저층주거지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한다. 현재는 관리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만 상향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모두 2단계 이상,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도입…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 활용 시 세제 혜택

CR리츠,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CR리츠를 다음달 중 출시해 본격 도입한다.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종부세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또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HUG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정부는 리츠 신속 등록을 지원하고 모기지 보증 심사 절차 중 리츠 신용 평가 및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는 보증 신청 전이라도 우선 진행한다. 리츠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담보 신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총 심사 소요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애로가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전용 84㎡ 이하는 분양가의 70%를 지원하고 85㎡ 초과는 분양가의 60%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말까지는 전용면적에 구분없이 최대 70%를 지원한다.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HUG 신용등급 BBB- 이상일 경우 5000억원, CC이상일 경우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내년 말까지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는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 12억원 기본공제 등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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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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