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가해자 정보 담긴 영상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약식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A씨가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