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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입법 취지 반하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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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해야"
본안 판단 나올 때까지 임기 시작 못해
이사 지원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사들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는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된다"며 "이 사건 본안 소송의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문진법에 따른 방문진 이사의 직무에 비춰볼 때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의 직무는 방문진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 종전 이사의 지위가 임기 만료 즉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사회의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의 입법 목적 및 방문진의 공적 책임, 방문진 이사의 지위 및 권한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기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선아 이사의 모습. 2024.08.19 jeongwon1026@newspim.com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면서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며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행정법원은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며 26일까지 새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한편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도 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 임명절차에 지원한 후보자일 뿐"이라며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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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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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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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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