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관심↑..'오션뷰' 장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HUG 보증의무가입으로 100% 임대보증금 반환...오션뷰 조망을 합리적 가격으로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은 역대 최대인 71조를 달성했다. 이는 2013년 가입 총액인 765억의 932배 수준으로, 가입건수 역시 같은 기간 각각 451건에서 31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인정된 건수는 총 1만 2,928건으로,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이후 8개월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하는 반면, 전월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새출발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3년 11월 20일을 기점으로 연속 하락중인데 반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3년 7월 17일 이후로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월세가격 역시 2023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이렇듯, 전세 사기의 위험과 높아지는 전월세가격의 대안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주목 받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란, 토지와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어 임대하는 아파트다. 10년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장점은 안정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의무가입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를 줄였다.

만 19세 이상 부산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한 채 새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청약 가점을 쌓을 수 있어, 청년, 신혼 부부 등에 인기가 높다.

특히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 공급한다.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

부산지역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청약이 예정되어 있다.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에 공급 예정인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그 비결로, 특히 더 저렴한 임대가를 꼽는다. 통상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가로 제공되는데,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의 경우, 그보다 저렴한 70%대의 임대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부산항을 바라보는 해안가 라인에 위치해 있다. 일부타입의 경우 실내에서도 오션뷰를 즐길 수 있다.

오션뷰가 각광 받는 것은 희소성 때문이다. 공급의 희소성이 높은 한정판 부동산의 경우, 소유 경쟁이 치열한 만큼,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부산 최고매매가 10위권 내 아파트의 대부분은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다.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는 합리적인 가격대로 오션뷰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는 입지 조건 또한 탁월하다고 평가 받는다.

롯데백화점 광복점, 남포동 BIFF거리와 먹자골목 등의 중심 상권, 흰여울 마을, 자갈치, 용두산공원, 태종대, 깡깡이 예술마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이 가까이에 있고, 특히, 커피를 매개체로 또 하나의 문화 트렌드를 알리며, 부산 뿐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들도 즐겨 찾는 영도 커피특화거리가 인접해 있다. 실제로, 커피특화거리의 모모스 커피 영도점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쉽 우승자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거기에, 지난달 18일 개관한 세계 최대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 부산'이 근접하여 색다른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영블루밸리' 사업도 화제다. 부산 영도구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 동안 국비 50억원 등 총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시켜 청년이 모이고 꿈꿀 수 있는 '영블루밸리'로 영도를 변모시킬 계획이다. 영도 지역 민간기업과 로컬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영도의 변신이 기대를 모은다.

그 외 부산형 워케이션 위성센터인 블로포드 2021, 2022년 트립어드바이저가 카테고리별 상위1%시설에 선정한 라발스 호텔이 가까이에 있어, 각종 문화, 관광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조건 또한 좋다.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부산대교 등을 이용하여 송도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 거점에 20분 내로 갈 수 있고, 영도의 봉래교차로와 동삼혁신지구의 해경교차로를 잇는 봉래산 터널이 2027년 준공될 예정으로, 터널이 개통되면 영도 전체의 발전을 잇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는 선호도 높은 소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면적별로 ▲59㎡ 150세대, ▲49㎡ 90세대, ▲39㎡ 59세대, 총 299세대로 조성되며, 오피스텔 88호는 이미 분양을 마쳤다.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이며, 시공은 부산의 중견 건설사인 주식회사 대성문이 맡았다.

청약접수는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9월 4일이다. 홍보관은 부산시 중구 대창동의 중앙역 퀸즈W 테라스 에디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

ohzi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